[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도 복병이다. 약가인하 압박은 물론 품목 관세 부과까지 이중고에 놓인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에도 “의약품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바 있다.
업계는 미국이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5% 관세를 부과한 후 오는 2027년까지 최대 150%, 2028년에는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물리는 관세는 평균 15~25%다. 우리나라의 경우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 또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브랜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케미컬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을 제외한 점을 볼 때,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별 관세율 적용 방식도 주목할 부분이다. 유럽의 경우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해외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의 미국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 만큼 관세 부과 수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별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232조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세부 내용을 봐야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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