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ㆍ음성멘트로 단속 강화
최고 부가금 사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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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월 6만5000원 무제한 탑승’ 혜택을 내세워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기동카)의 부정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카드 1장을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공유 승차’가 대표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주요 역사에 보라색 단말기와 ‘청년할인’ 음성안내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동일 역 재사용 제한이나 사용자 성별에 따른 카드 색상 구분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기동카 부정 사용 단속 실적은 5033건, 징수금은 2억47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사는 “특히 청년층 부정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전 역사로 단속 장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승차 문제는 기동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대용 교통카드 역시 부정사용이 여전하다.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신도림~합정역을 오가며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70회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통공사는 박씨에게 부가운임 1975만원을 청구했지만, 그는 납부를 거부했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끝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원을 물게 됐다. 박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납부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납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CCTV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 체계,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스템, 부정사용 의심카드 팝업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역 직원의 대면 단속과 전산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공사 측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평균 5만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고, 총 26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올해 7월까지는 3만2325건, 15억7700만원이 징수됐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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