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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조국 전 대표 포함될까…‘건폭 노조’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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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7 17:17:16   폰트크기 변경      

법무부, 7일 사면심사위 열고 대상자 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 언급
尹 정부서 수감된 건설노조ㆍ화물연대 노동자 거론
건설업계 “강성 노조원 사면 우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조국혁신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첫 특사 대상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대상자를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심사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ㆍ복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했다. 두 사람이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됐으나, 이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 (사면과 관련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사면심사위의 심사 대상이 이미 정해진데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감안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가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하는 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수감된 건설노조ㆍ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파업을 벌이다가 이른바 ‘건폭’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 건설노조원들은 건설현장에서 통제가 어려워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산재 예방에도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폭 사면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 노조에 가입하는 국내 근로자를 쓰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건설사들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정책의 방향성과 법안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을 ‘이지매’하거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경영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제제 수단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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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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