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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까지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접수액의 79%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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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8 09:52:52   폰트크기 변경      
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도내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9% 해결…건설노동자 보호 앞장/사진:경기북부청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 6100만 원) 가운데 58건, 14억 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규모(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7월)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 4400만 원, 10억 94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개소→4개소)’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에는 임금체불 예방정책을 발전·확대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아미천 평상(전)/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연천아미천 평상(후)/사진:경기북부청 제공








경기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청정하천·계곡 ‘도-시군 합동점검반(평일·주말)’ 강화 운영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8월까지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등 사전점검을 시작했으며, 성수기 집중점검을 거쳐 내달 마무리 점검까지 연중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하천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지난 달  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평 등 16개 시군, 79개소에 물막이, 파라솔, 낚시 등 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가운데 74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물막이 등 미 조치사항 10건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8월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집중점검을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모든 도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현수막 QR코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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