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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기각…“계약 종료 적법” vs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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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8 23:32:22   폰트크기 변경      
서울중앙지법 “영풍, 황산처리 대체방안 마련하지 않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은 “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영풍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부터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에 위탁해왔으며, 대체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자체 처리 또는 수출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황산 거래 거절이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시장 범위를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과 위험물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채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계약 종료는 준법경영과 환경ㆍ안전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환경보호와 기업·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이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며 위험물 관리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풍은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와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석포제련소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지난해 4월 계약 종료 통보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과 별도로 황산 처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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