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짜증을 낸 학생을 상대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욕설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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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4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도 B군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B군을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당시 A씨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A씨가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그러나 1ㆍ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아동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조치 과정 중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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