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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이오기업 겨냥한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통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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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0 11:07:26   폰트크기 변경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이 새롭게 보완되면서 올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필수 법안으로 생물보안법을 여기에 편입시킨 것은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는 올해 4월 30일 피터스 의원이 브루킹스 행사에서 해거티 의원과 함께 생물보안법안의 재도입을 예고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투명성 부재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법안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 중국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어떻게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새로운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고 국가안보와 법 집행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정 이유를 제공하며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기업의 반박 기회를 보장하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 강화가 지난해 보다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미국 내 중국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서비스에 관여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 기업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등이 포함된다. 규제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할 수 없고 대출 및 보조금으로 이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바이오 장비는 유전자 시퀀서를 비롯해 생물학적 물질의 연구·개발·생산·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물학적 정보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연방조달규정 반영 후 특정 우려기업(중국군사기업)은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180일 후부터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존 계약의 경우 5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급작스러운 공급망 차단을 방지하고 있다.


생물보안법 제정은 미국이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과 함께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하원에서 306-81로 통과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전망이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치열한 로비 활동도 예상된다.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 관게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바이오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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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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