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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업 룰 피하려다 발목…S2W, ‘IPO 제도 규제 1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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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1 06:40: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행정 실수로 코스닥 입성에 제동이 걸린 에스투더블유(S2W)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업공개(IPO) 제도 규제 적용 1호’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2W는 규제 시행 전 상장 일정에 쫓겨 IPO 절차를 누락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인 S2W는 다음 달 9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증권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달 중순경 증권신고서를 재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S2W는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8월7~8일) 하루 전인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낸 바 있다. 상장을 위해 필요한 기존 비상장 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전환 과정을 밟지 않아서다. 예비 상장 기업은 상장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당시 회사 측은 “이번 공모와 관련해 주식의 전자등록 관련 보완 사항이 확인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수요예측 및 청약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며 “회사의 재무현황·사업전망 및 상장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약 직전 행정적 절차 미비로 공모 일정이 전면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오는 19일로 잡혔던 코스닥 상장이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또한 다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수요예측은 국내·외 기관 2463곳이 참여해 1225대 1의 경쟁률로 흥행을 기록했다. 전체 주문의 99.98%가 희망 공모가 범위(1만1400~1만3200원)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공모가는 최상단인 1만320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새로운 IPO 규제 도입 직전에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통상 상장 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사이 2~4주 정도 간격을 둔다. 그러나 S2W는 지난 6월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뒤 3일 후인 같은 달 27일 증권신고서를 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자증권 전환은 IPO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 일정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힌 셈”이라며 “특히 증권신고서를 최종 검토해야 할 주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S2W의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IPO 제도 개선안은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 물량 중 40% 이상(올해는 30%)을 자발적으로 락업(6개월~15일)을 거는 기업에 우선으로 준다는 게 골자다. 40%의 의무보유확약(단기매도제한)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1%(상한 금액 30억원)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이로 인해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큐리오시스는 지난달 8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한 달 넘게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노타, 명인제약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는 새 규제의 첫 적용 사례가 되는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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