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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대구ㆍ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를 향해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도록 유도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후 열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 뒤 공문이 전 씨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해 14일 윤리위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아서 이틀 뒤인 14일에 윤리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만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개시에 이견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이견이 조금 있었다”며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분도 결국에는 전씨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답변했다.
당 지도부도 전 씨가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이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소란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비표를 받고 들어와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함인경 선관위 대변인은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설회장에서 일체의 장내 질서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장내 질서 문란 행위 발생 시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번째 합동연설회 참석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밖에 오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반발한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면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긴급 지시를 통해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며 전 씨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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