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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정부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서민·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중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어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총 324만명으로 과거 2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을 5000만원으로 2.5배 상향 조정했다.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했으나 여전히 연체이력으로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기간을 2020년 1월부터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다”며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과거 지원 당시에 비해 고금리 상황과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비상시기 등을 감안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평균 연체금액이 4000만원~5000만원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금융 거래 제약 요인도 제거돼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으며 정지된 신용카드 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배경에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정책 목표가 있다.
이는 개인회생 채무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 채무조정에 들어간 경우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가 남아있으면 사실상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조치 대상자들은 전액 상환해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이 신용점수에 간접적으로 반영돼 대출 금리나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들이다.
이번 조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9월 30일 이전 상환 완료자는 해당 일자에 일괄 삭제되고, 그 이후 상환자는 상환 익일자 연체이력이 삭제될 예정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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