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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노동부, ‘근로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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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2 10:29:17   폰트크기 변경      
李대통령 ‘면허취소’ 검토 지시 6일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 포스코이앤씨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 대상 3개 업체 5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ㆍ관리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사람과 법인까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거쳐 작업을 재개했는데도 감전 사고가 벌어지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고 다음 날인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인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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