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ㆍ하한선을 남양주왕숙 지구부터 처음 공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LH에 따르면 공공분양 단지 가운데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ㆍ하한선을 공개한다. 이는 오는 21일 발표될 남양주왕숙 A-1블록부터 적용된다. 또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단지별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점 다득점순,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다.
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ㆍ하한선 공개로, 예비 청약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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