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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들은 명찰을 떼고 근무한다. 사회적 범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영업본부는 2분기 영업분야 노사협의를 통해 역무원 명찰 착용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규 입사자나 역장이나 부역장 직위 부여 시 명찰이 지급된다. 영업본부는 명찰 착용 폐지와 관련한 근무지침을 이달 안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명찰을 떼고 근무하되, 고객이 민원 제기 중 직위와 실명을 요구하면 정당할 때 신분증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악성민원인이 목적이 부당한 반복적 민원제기나 폭언, 폭행까지 행하는 경우, 성명을 밝히지 않고 민원 응대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후 온라인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역무원 명찰 착용 폐지 조치를 취한 까닭은 악성민원과 관련해 직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 직원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좌표찍기’와 같은 악성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직원 보호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고, 정부나 타 공공기관에서도 명찰을 떼고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위 대응이나 현장 대응 복장은 특수복장으로 규정해 명찰이 없다.
교도관도 기동순찰팀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찰 착용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직원 보호를 위해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명찰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별도 예규는 없고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율 착용 중이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구청장 지시로 전 직원 명찰 패용을 조치했으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항의로 보류됐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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