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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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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2 14:22:37   폰트크기 변경      
法, 종합건설사 첫 집행정지 인용

회복 힘든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
입찰ㆍ공공사업 참여 등 가능해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공사 입찰이나 공공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까지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과 관련해 전문건설사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는 있었지만, 종합건설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대한경제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종합건설사인 A사가 “2024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비율이다.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신인도 가ㆍ감점,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활용된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의 근거가 된다.

A사는 2021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듬해 토목ㆍ구조물공사 부분을 B사에 하도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공사 현장에서 B사 소속인 굴삭기 신호수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굴삭기 뒤편으로 이동하다가 굴삭기가 후진해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후 AㆍB사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이 사고를 A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시켜 종합건설사 평균에 비해 3.42배에 달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했다.

올해 하반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둔 A사는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고가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박성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한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종합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수행능력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해 명시적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은 동시에 국내 로펌 최초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바른 행정ㆍ조세그룹은 앞서 지난해 전문건설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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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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