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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중도타절 시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와 하수급인 직불청구 사이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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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4 06:00:27   폰트크기 변경      

공사진행 중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지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중도타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선급금반환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보증회사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발주자의 계약보증금 채권 또는 선급금 채권에 대한 상계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 채권 또는 선급금 채권과 사이에 상계 효과가 발생하여 그 대등액 한도 내에서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수급인에 대한 중도타절 시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자로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증회사의 상계통지 및 이에 따른 원도급채권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소멸을 사유로 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직불요청서가 도달한 다음날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서가 도달하였으며 이후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지서가 수급인에게 도달된 사례에서 “보증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는 이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은 후이므로, 발주자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의 일부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후에 있었던 보증회사의 상계의사표시를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17411 판결). 그리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는 기존 법리에 충실한 것으로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효과에 따라 수급인의 원도급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어 그 시점부터는 대등액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그 이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상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판시의 반대해석상 만약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가 보증회사의 상계통지보다 늦게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는 거절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도 가능성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부도 등의 이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체결하여 두거나 부도 등의 발생 시 하도급대금 직불청구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발송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관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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