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도로 안전점검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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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이날 사고가 난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도로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오산시는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고 정밀 점검 2번, 정기 점검 3번 등 모두 5차례 도로를 점검했다.
경찰은 도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는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인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당 39.5㎜의 폭우는 물론,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시공, 허술한 도로 유지ㆍ관리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고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직후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상대로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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