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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연내 서울 영등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에서 높이 기준이 사라진다. 사업대상지도강남과 잠실, 창동ㆍ상계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ㆍ공업지지 토지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광역 중심지와 마포, 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ㆍ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된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로 설정하고, 높이 30m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부 등은 교통ㆍ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함에도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ㆍ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ㆍ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도 계상키로 했다. 시는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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