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설사의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시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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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부 차관. /사진: 고용부 제공 |
정부는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등록 말소(인허가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업 외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업종도 적극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출 심사와 공시ㆍ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 역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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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근우 기자 |
정부는 무분별한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ㆍ재발방지대책, 안건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산안법에 신설한다.
아울러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ㆍ계약하도록 의무 내용 및 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또한 정례화할 예정이며 어길시 벌점, 형사처벌 등의 엄정 조치한다.
권 차관은 “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산재를 줄이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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