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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中 BOE OLED 14년8개월 수입 금지”…LGD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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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3 14:39:12   폰트크기 변경      

사진:네이버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중국 BO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14년 8개월이라고 본 것이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했다.

아울러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 미국 내 마케팅ㆍ판매ㆍ광고ㆍ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했다. BOE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지만 예비판결에서 ITC가 기밀 부정 취득 등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오후 1시 37분 기준 전일 대비 19.63% 상승한 1만2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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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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