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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2)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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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4 06:00:33   폰트크기 변경      
안전의무 위반사항 사법조치…중대재해 발생 기업 신속 기소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사망산재 감축은 핵심 정책 과제다. 연말까지 반짝하는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사ㆍ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근우 기자


특히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참고로 이 제도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한다. 2019년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과도하다는 지적에 2020년 산안법 개정 때 일부 요건만으로 제한됐다.

권 차관은 “어떤 경우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요건을 정한 후에도 근로감독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닌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동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ㆍ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더해 고용부-대검찰청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ㆍ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ㆍ경험있는 퇴직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권한 위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제일 필요한게 인력과 교육”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같이 참여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이슈화된 추락ㆍ끼임ㆍ부딪힘ㆍ질식 등 여러 사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관련 소규모 철골, 영세 축사ㆍ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 다발 공사의 경우에는 공단 패트롤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집중 지도한다.

또 영세 철골ㆍ지붕공사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 후 인양하도록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다.

위험기계ㆍ기구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방호장치 설치, 안전 통로 확보 등 핵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하도급 방식 개선을 협의하고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 등이 담긴 안전보건규칙을 이번달 중 입법예고한다.

외국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취약사업장을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기초 온라인 과정도 개설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ㆍ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ㆍ연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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