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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최근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서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제외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리츠협회는 공모리츠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혜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역차별 등도 언급되는 중이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번 정부는 ‘우리 회사 가치를 제값에 받자’는 취지로 주가 정상화·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현재 정책에 반영해 왔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나왔다”면서도 “문제는 여기에 리츠가 제외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관련해 신 원장은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첫 번째 조건은 공모리츠다. 두 번째는 총 투자 금액이 5000만원 한도인데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때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아쉽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작년에 실제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4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최대한도인 5000만원을 상장리츠에 적용할 경우, 평균 배당률 8.1% 기준 연간 405만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15.4%)와 분리과세 차이는 22만원 정도로 작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제도 짚었다. 신 원장은 “세법개정안의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조특법상 리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배제돼 이들은 완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리츠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더라도 세수가 16억6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우려하는 것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라며 “리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주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중상위 투자 계층이 요동칠 수 있다. 규모는 4만명 정도다. 배당 성향이 100%인 리츠가 고배당 기업에 제외가 되면 리츠 시장은 공멸할 수 있다”고 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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