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관계자 2명 실형… 원청인 현산은 징역형 집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등 주요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6월 사고 발생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청에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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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산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붕괴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 공사, 과다한 살수와 버스 승강장 미이동 조치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주요 사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다만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에 부과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에 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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