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스마트건설의 존재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18 06:00:4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회훈 기자] 최근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탓이다. 대통령은 특정 업체를 꼭 집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징벌을 예고했다. 실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유야 어떻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체만으로 해당 건설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사고 예방 프로세스가 작동했는지는 차후의 이야기다.

그래선지 올 들어 5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사장이 사퇴했고, 와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는 사고 직후 사장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관리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관리자들에는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포함됐다. 정부가 본격적인 채찍을 들기 전에 부족하나마 스스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뜩 든 궁금증은 앞으로 일벌백계할 경우 사망사고가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사실 건설업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2년 341명이었던 건설업 사망자수는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전체 산업(589명) 중 46.8%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감소세는 맞다.

눈여겨볼 대목은 2014년 건설업 사망자수가 393명(전체 756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 동안 29.7% 줄이는데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 세자릿수 사망자를 두자릿수로 낮추려면 30년이 요구된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때는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 비계 도입에 열을 올렸고, 2022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법 시행으로 각 현장의 안전의식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건설사 CEO 간담회를 비롯해 안전 관련 이벤트는 셀 수 없이 행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 사망자는 여전히 세자릿수다.

그렇다면 기존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찾아내 재발방지 프로세스를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원인까지 지우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법은 스마트건설에 달렸다.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건설은 비단 생산성 및 품질 향상만이 그 목적이 아니다. 이에 못지않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역시 시대적 사명이다. 이른바 스마트 안전이다.

때마침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개년짜리 스마트건설 로드맵(R&D)이 올해 완료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을 어떻게 안전한 일터로 만들지 스마트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우선이다. 강력한 징벌이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생각은 이류에 불과하다.

건설기술부장 hoon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