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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200억원대 세금 추징…올 하반기 금융당국 과태료 제재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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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7 16:48: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올 하반기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대규모 과태료 처분까지 더한다면 두나무의 경영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공시됐다.


추징금 규모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분기 순이익의 23%에 달한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 지난 6월말 국세청은 추징금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두나무는 고지세액 납부를 마친 상황이다.


아울러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과태료 청구 제재심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객확인의무(5785건)와 거래제한의무(22만6558건)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게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문책 조치처분을 내렸고, 곧이어 두나무가 제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 3월 법원에서는 제재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다만, FIU의 과태료 청구 제재심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큰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FIU에 197명의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토대로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FIU의 2월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본 업무인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약 934만 건에 이르고 있다“며 “특금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업비트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까지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나 해외미신고 사업자 지원 사례가 여타 거래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며 “업계 1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선례가 되어 더 작은 규모의 가상자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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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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