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법인세 공제ㆍ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사진:조지연 의원실 |
![]() |
최근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친환경차 업계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차를 포함했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보다 4년 연장해 203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의원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고충과 수출 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현대차 외에도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부품 업체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가지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의 김기현ㆍ박성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