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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ㆍ콩국수서 기준치 50배 대장균… 위생규정 위반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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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8 10:35:17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음식점 1985곳 대상… 7곳 영업정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기준치를 무려 50배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내 한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냉면ㆍ콩국수ㆍ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733곳을 비롯해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ㆍ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2024년 서울에서 발생한 여름철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인 28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ㆍ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리장ㆍ시설ㆍ식재료 등의 위생 상태 △냉동ㆍ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ㆍ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이다.

특히 시는 팥빙수ㆍ냉면ㆍ콩국수ㆍ식용얼음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달걀이 들어간 김밥ㆍ토스트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사 결과 망고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서는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서는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소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3배를 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50배를 넘는 대장균이 확인됐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 이하, 대장균은 1g당 10 이하, 세균수는 1㎖당 100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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