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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펀드의 사업구조 / 사진=금융투자협회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의 민간자금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만기없는 폐쇄형 펀드의 경우 당기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FV-OCI)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구폐쇄형 펀드는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펀드다.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일반 펀드와 달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계기준이 불명확해 금융회사가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계기준원의 답변을 통해 금융사는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시켜 손익 변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인프라펀드 결성 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특히 금융업권 중 보험사의 신규 투자가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구폐쇄형 펀드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순차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지면 보다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도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해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 고위험군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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