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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물변제 아파트도 LH 미분양 매입 포함을”…지역 중소건설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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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9 06:00:50   폰트크기 변경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
등기상 소유권 이전돼 신청 반려
대물변제 주로 영세업체 내몰려
LH “제도 전반 개선 검토 예정”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역 중소건설업체 A 건설사는 시행사가 도급을 맡겼던 비수도권 아파트를 지난 2022년 준공했지만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 미분양세대 전체를 대물변제받았고,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매입 사업을 통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 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 신청 자체가 반려됐다.


그래픽=대한경제


정부가 LH의 비수도권 악성미분양 매입 물량과 상한가를 각각 8000호와 감정가의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이제 시공사(건설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 상태가 맞음에도, LH가 제시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일 LH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없는 경우만 매입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거 분양이 이뤄졌던 주택을 공공매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A 건설사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채무 해소 등을 위해 시행사의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으면, 등기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남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실사도 나왔으나 결국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사를 대신해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대형 건설사보다 재무적 기반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들이 주로 대물변제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많다.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한 분양소장은 “이른바 ‘1군’은 대물변제 인수 시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전체 대물변제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긴 어려우나 특히 지방에서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적시했으니 (LH가) 실무 선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사업 2차 공고부터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차 공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대물변제 주택 포함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올해 1차 공고를 통해 매입 적격 판정을 내린 733호의 최종 매입 여부는 빠르면 이달 결정된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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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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