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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분기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말 만기도래 하는 예적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머니무브’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입법예고 이후 각 업권 모두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 현상 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예금잔액이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의 예금이탈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말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증가세도 완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자금쏠림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호금융의 예금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로 안정적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앞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수신금리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p)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수신 감소 방지 차원으로 다른 업계와 달리 3%대의 수신금리를 유지 중이다. 각 업권간의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일부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4분기 예적금 만기도래 규모가 상당한 만큼 고금리 특편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 조건이 복잡한 미끼상품이 남발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이날 금융위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 유재훈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부 상황을 점검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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