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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 덮으려 계엄 선포”… 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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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8 16:00:02   폰트크기 변경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져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들 부부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소송은 처음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ㆍ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른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일부를 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당사자 동의를 한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계엄 선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명당 10만원씩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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