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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15% 룰' 한도 관리를 위해 매매체결대상을 축소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대상(정규시장(프리ㆍ메인ㆍ애프터마켓)과 종가매매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을 알린다”며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1차 대상이다. 이후 2차(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대상은 풀무원 등 53개 종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4일 출범한 바 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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