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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해외여행시 성실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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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9 12:37:28   폰트크기 변경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 펼쳐

[대한경제=박흥서 기자]올해 7월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자는 1920만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러한 해외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 등을 알리고 있다.

휴대품 통관 규정 홍보의 일환으로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촬영한 면세범위 사례형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대품 통관 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영상에서는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등 과학 장비를 이용한 세관 마약 검사를 소개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안내한다.

퀴즈 이벤트는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에 영상에서 안내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문제를 풀고 댓글에 정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정답을 맞춘 참여자에게는 커피 쿠폰이 증정된다.

또한, 패키지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증가에 대비하여 7월 두 차례 서울관광재단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세관 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 특히 패키지 여행 시 구매하는 라텍스, 침향, 영양제 등도 구매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임을 주의시켰다.

아울러 세관은 해외여행자들이 면세규정을 꼭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위한 세관 역량 집중을 위해선,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입국 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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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흥서 기자
chs05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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