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혁신금융서비스 요건 미준수…서울거래 2600만원, 두나무 2400만원 과태료 처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19 10:07:16   폰트크기 변경      
전문종목 거래 제한 위반·연계증권사 점검 미보고로 제재 받아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서비스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자회사였던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30일과 2023년 6월21일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2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으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위원회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3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강화해 혁신금융서비스 등록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종목을 초과해서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회사는 2023년 6월 연계증권사로 A를 추가해 같은 해 7월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점검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동종업계 비상장주식 플랫폼 서울거래도 혁신금융서비스 요건 미충족으로 264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거래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 검사기간 중 이미 전문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추가 매수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있게끔 하여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와 관련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