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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하여 금산분리 문제 및 단기 국채 발행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기관 범위를 비은행 기관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지급결제가 허용되는 '내로우뱅크'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산분리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우량 자산 편입으로 국고채 등이 거론되면서 단기 국고채 발행이 자칫 금융시장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창용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 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이기 때문에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전문 은행업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대출 등 자금중개 및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수신자금 운용과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좁은 의미'의 은행(내로우뱅크·Narrow Bank)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면 은행이 할 일을 비은행이 하는 것"이라며 "과거 지급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은행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코인 발행 규모 대비 우량자산을 비축하기 위해 국고채 매입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용도로 단기 국고채 발행을 고려하는 것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발행하겠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변동하며 국고채 수급의 불균형을 촉발하면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제시한 대안은 통화안정증권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위해 단기자산을 편입한다면 91일물로 정례발행되는 통안증권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자본자유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로 △외환규제 우회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시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을 꼽았다. 외환규제 우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가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영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되고 코인런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이 수담될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창출 등 자금중개기능도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총재는 지급수단 역할인 스테이블코인 도입보다 토큰증권 등 자산토큰화에 관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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