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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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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9 13:20:04   폰트크기 변경      
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 이용자 피해 우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19일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4일 빗썸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렌딩 플러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업비트도 담보자산의 최대 80%까지 비트코인이나 리플, 테더를 대여하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우려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신규 영업 중단 지도에 나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1조5000억원)이 이용했는데,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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