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선분양 30% 허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19 14:31: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공멸 상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 소생을 위해 선(先) ‘분양’ 카드를 꺼냈다. 청년안심주택 세대의 최대 30%를 분양해 최대 15년 이상 ‘현금흐름’이 묶이는 이 사업 결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주택실은 이런 방향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신규 제안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청년안심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안심주택 중 신혼부부, 어르신주택만 주택호수의 최대 30%를 분양할 수 있다. 시는 이 기준에 청년주택사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적용비율은 사업규모, 공공기여, 주변임대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택분양을 허용키로 한 이유는 그 동안 역세권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던 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황까지 악화됐기 때문이다.

옛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계승한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6년 시행 이래 총 4만7000호가 공급됐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신 민간 주택공급업자가 1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와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사업은 취소되고, 신규 사업은 씨가 말랐다. 이대로면 서울지역 청년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를 한 사업장만 13곳에 이른다. 사업중단 상태도 2곳, 5년이상 착공하지 않은 구역도 2개소다. 인허가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21년 1만5592호에 달했던 인허가 물량은 올해 반기기준 한 건도 없다. 최근 2년간 새로 접수한 사업 신청도 청년주택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분석한 연도별 평당 공사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40만원이던 공사비는 올해 9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공사비는 이처럼 급증했음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80%에 공급해야 한다. 청년임대주택 사업 현장은 시세 대비 60%까지 떨어진 곳도 관측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임에도, 민간이 사업을 진행할 유인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분양을 허용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장기간 묶인 현금흐름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나 은행마저 5년 이상의 투자들을 꺼리는 마당에 민간 사업자가 10년, 그리고 개발 기간까지 따지면 15년 가까이를 ‘버티고 있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며 선 분양이나 임대기간 조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선분양보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안심주택 자체가 세대수가 적은 상황에서 30%만 분양을 허용한 들,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선분양 30%는 이미 예전에도 한번 풀었다가 선분양을 한 사업자가 없어 다시 폐지됐다. 이유는 결국 분양을 하려면 주택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세대수도 적은 청년주택에 분양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임대료를 2년에 1.5~2% 인상처럼 민특법보다 강화해 제한하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임대료를 현실화 해줘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