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점검중 이동하다 사고
현장 안전관리 소홀 ‘인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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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 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 까닭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열차가 사고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이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다음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하는데,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인 만큼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까지 이르러서도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상자들이)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다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정부도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업무수행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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