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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 부양과 코스피 5000이라는 새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재계에서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 기업이 국가 간 협상에 따라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해외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자체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제가 우려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했던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선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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