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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집중 수원군공항 주변...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ㆍ재건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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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0 11:05:25   폰트크기 변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시행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진행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수원시가 정부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계기로 수원 군 공항 주변 개발에 청신호가 켜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수원역은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의 건축 구조물이었고 2002년 고도제한 기준이 45m까지 완화되면서 6층까지 건축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수원역사 건물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도제한 높이 기준에 따른 수원역 건축 가능 층수(예상) / 사진 : 수원시 제공

시는 앞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시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내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등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수원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및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 이라며, “시민들의 뜻과 수원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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