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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가 건설산업 위축 야기…규제의 다운사이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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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0 15:24:55   폰트크기 변경      
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일 개최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이충재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건산연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산업 전(全) 주기에 걸친 과잉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은 물론, 중해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규제의 다운사이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산연이 진행 중인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특화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를 ‘규제 개혁’로 정한 이유는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과잉규제 산업으로, 누적된 규제가 안전ㆍ품질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산연 조사에 의하면 총 45개 중앙부처가 소관하는 규제법률 1157건(규제정보포털, 지난해 8월 기준) 가운데, 건설산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규제법률은 110건(9.5%)으로 전체의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1차관이 소관하는 기획조정ㆍ국토도시ㆍ주택토지ㆍ건설정책 관련 규제법률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관이 소관하는 교통물류ㆍ항공정책ㆍ도로ㆍ철도가 45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규제법률에서 보듯,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중층적 규율이 심화되며,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어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과도한 처벌과 제재로 건설업계 존속 위기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는 세부 현장규제부터 절차ㆍ기준까지 다층적ㆍ중복적으로 얽혀 있으며 규제 강도가 최상위 수준”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가격 중심의 조달제도 운용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에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이 과거 시공경험(실적)을 중시하는 반면, 건설안전(사회적 책임 항목)이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신인도 항목)은 낮은 비중으로 평가되다 보니, 중대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가격이 중시되면서 품질ㆍ안전의 비중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위험성이 높다”며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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