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만에 생태지도 재정비
건축ㆍ개발 불합리한 제약 대거 개선
비오톱 1등급 면적 16→15% 축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비오톱(biotop)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 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ㆍ활용 등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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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21일 결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오톱 지도는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 기준이 된다.
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난 2000년부터 5년마다 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해 비오톱 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 지도에는 토지이용 변화, 식생 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ㆍ조류ㆍ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 공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 관계 부서 검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제34호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도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한 점이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거나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는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나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은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에서 약 15%(9382㏊)로 줄어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 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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