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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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의힘은 “방문진 이사진을 친여 성향 인물들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방문진법 처리에 이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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