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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SKT 해킹 후폭풍 현실화…연말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합상품도 50% 환급 결정…과징금·고객이탈까지 ‘트리플 펀치’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건도 제재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재정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연말까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직권 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이 7월 14일까지 ‘열흘 시한’을 두고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조치에 대해 방통위는 “고객의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기간 제한이 불가능하다”며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50%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해 SK텔레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해킹 신고일(4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SKT에서 타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79만3187명에 달했다. 이 중 41만8817명은 KT로, 37만4370명은 LG유플러스로 옮겼다. 타사 유입분을 감안해도 SK텔레콤은 총 57만6037명의 순감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가 지속되면서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합상품 위약금 환급으로 고객 1인당 환급액이 2~3배 늘어날 수 있다. SK텔레콤이 별도 검토 중인 ‘전수 보상’(1인당 2만원)까지 시행될 경우, 전체 가입자 2500만명 기준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24년 영업이익(1조8234억원)의 2~4배에 달하는 잠재 매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후속 제재도 남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되며,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 기준으로 최대 3400억원대까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을 넘어 통신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같은 날 위원회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KT 책임을 인정하며 취소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증권가에서는 “개별 기업의 사고를 넘어 통신 3사의 영업 관행과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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