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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맨홀 질식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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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1 14:30:17   폰트크기 변경      
보디캠ㆍ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맨홀ㆍ수도관ㆍ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 교육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져 치명률이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시는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을 통해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이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험 농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ㆍ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도 개편ㆍ시행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곳이 있다.

아울러 시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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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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