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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달래기 나선 與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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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1 17:20:13   폰트크기 변경      
김병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시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 등 추진으로 재계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을 만나 배임죄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제형벌ㆍ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완화 등을 두고 그동안 반대해온 ‘2차 상법ㆍ노란봉투법’ 강행으로 뿔난 경제계를 달래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유화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는 22일 오전 EBS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인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남은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되고,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되면 그 직후 다시 2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상법개정안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배임죄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국회를 찾아 쟁점 경제 법안 통과에 대한 보류 및 재논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서도 민사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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