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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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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2 13:46:21   폰트크기 변경      

EBS 지배구조 대폭 변경
23일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 선출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을 23일로 미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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