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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ㆍ임금 법제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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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2 16:46:56   폰트크기 변경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권리보장 위한 기본법 제정…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특고ㆍ플랫폼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확대

아동수당 매년 1살씩 확대, 임신 중 기가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주 4.5일 근무제 확산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및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해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저출생ㆍ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후 안전 자산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산업재해 뿌리뽑는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노동ㆍ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금분포 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ㆍ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ㆍ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강화하는데 더해 야간 노동규율 강화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의무ㆍ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ㆍ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先)보상 제도와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을 기업 ESG 평가와 금융권 관련 자체 대출 심사 기준에 반영하게 하는 등 추가 개선방안 역시 강구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은 올해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한다.

특고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구직급여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규모별ㆍ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른 미지급 위험이 크지만,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7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에 5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장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작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의무화에 재정ㆍ행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빼고 주는 제도나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복지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8세 미만’에 주던 아동수당, 1년에 1살씩 올려서 준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ㆍ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주고 있다.

정부는 또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더 개선할 방침이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임신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간다…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정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임신중인 기간까지 배우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로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올린다.

근로자의 출산ㆍ육아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각각 월 120만원, 20만원에서 더 늘려준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소득 기준(현 중위소득 200%까지)을 완화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늘린다. 내년 6월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등록 기관의 서비스 역량도 키운다.

이외에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근무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구직 촉진 수당의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현재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중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늘리는 등 고령층의 전직ㆍ재취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도 계속해서 확충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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