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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강력 유감, 노사간 분쟁 분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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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4 16:16:56   폰트크기 변경      
“유예기간 보완조치 마련 시급”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일 국회 본 관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읽고 있다. / 사진: 경총 제공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경제계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분명한 사용자 범위와 사업경영상 결정 등으로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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