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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2차 상법개정안’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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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4 10:32:46   폰트크기 변경      
노란봉투법,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국민의힘은 불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실시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온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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