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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투표 거부·개혁신당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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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5 11:15:12   폰트크기 변경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고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오늘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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